돼지고기 이력번호 조회로 사육ㆍ도축ㆍ가공 정보 확인

이달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ㆍ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10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ㆍ보완했으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ㆍ공포('13.12.27)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단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ㆍ농장 소재지ㆍ도축일자ㆍ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해 등록ㆍ폐사ㆍ이동 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결과(경매결과 포함)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돼지고기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의무화했다. 이같은 신고ㆍ표시 및 기록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해 사육농가ㆍ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한다.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제 조치도 마련했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ㆍ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해 제도이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업소의 벌금ㆍ과태료 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ㆍ지자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12개월)한다.

다만, 유통단계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장처리 신고자 및 거래 신고자 중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등의 과태료 처분은 내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축 후 포장처리 및 판매 과정에서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돼지고기 이력제의 투명성 확보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ㆍ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ㆍ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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