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옥수수 20개 거래단위 추가ㆍ사과 15㎏ 거래단위 삭제

매실 크기 구분에 지름 기준 추가ㆍ브로콜리 등급규격 신설
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ㆍ고시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풋옥수수, 사과 등의 거래단위가 소포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 생산ㆍ유통 및 소비지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ㆍ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선별ㆍ포장ㆍ유통 시 필요한 규격기준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색택, 신선도, 결점 등 품위 기준을 특ㆍ상ㆍ보통으로 구분한 ‘등급규격’으로 구성된다.

올해 표준규격 개정은 관련 정책 의견 수렴 및 자료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품질 고급화, 유통 활성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산지인 강원도 등지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풋옥수수의 20개 거래 단위를 표준규격에 새롭게 추가하여 현행 30개보다 소포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과는 최대 규격단위 15㎏을 표준 거래단위에서 삭제해 소포장 유통으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8월 1일부터 15㎏에서 10㎏ 단위로 공영도매시장의 사과 경매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피에 비해 개당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의 소포장에 유리한 투명 소포장은 현 2㎏ 미만에서 3㎏ 미만까지로 포장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선호도 요구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최근 표준으로 추가 채택된 T12형(1200×1000㎜) 팰릿은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포장재 치수 사용 시 기본 팰릿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이번 표준규격 개정에는 등급규격 또한 현장의 생산 여건과 유통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의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여 농가의 생산 편의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실 산지에서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는 것을 반영해 현 매실의 크기 구분인 무게 기준 한 가지 외에 지름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선별 편의성을 높였다.

참외는 수확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과육 외피의 갈변정도가 신선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어 현 꼭지의 시들음 정도를 중심으로 설정된 신선도 지표를 갈변현상 중심으로 변경했다.

생산ㆍ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브로콜리의 등급규격(특ㆍ상ㆍ보통)은 신규로 제정하여 품질 고급화 및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했다.

개정 농산물 표준규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과 표준거래단위 15㎏ 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하여 내년 햇사과가 출시되기 시작하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소비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 농가소득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자료 조사를 통해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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