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식품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4일 발표했다.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업소 수 기준 변경
내년 1월부터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7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정 요건은 총 매출 규모(40억 원 이상) 및 식재료 구매액(10억 원 이상)에서 외식업소의 수(20개소)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이 폐지된다.

식품산업 교육‧취업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의 매칭을 확대한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신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ㆍ창업 교육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ㆍ구직을 지원하고, 교육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대한상의ㆍaTㆍ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ㆍ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ㆍ지원한다.

중국의 인증ㆍ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ㆍ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TㆍKotraㆍ무역협회ㆍ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ㆍ마케팅ㆍ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도 지원한다.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중국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ㆍ판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 된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돼지ㆍ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ㆍ안전을 위해 돼지ㆍ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돼지 질병 등 위생ㆍ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하고,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 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규로 도입ㆍ운영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했으나, 내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농식품부 2015년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ㅇ 신규

ㅇ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044-201-1382)

2.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지원 강화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ㅇ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ㆍ유통,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ㅇ 무한연대 책임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유형
ㅇ 합명ㆍ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ㅇ 사업범위 추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ㅇ 출자액 한도



ㅇ 유한ㆍ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 가능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3.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

ㅇ 신규

ㅇ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시행
-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

☞(참고)지역발전위원회홈페이지>지역위소식>보도자료>“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4.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료 자부담 축소

ㅇ 자부담 50%

ㅇ 자부담 20%

☞(참고)농촌관광포털(www.welchon.com)>사업소개>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 1592)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ㅇ 기준소득금액
85만원

 

ㅇ 기준소득금액 91만원

☞(참고)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15.1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6.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ㅇ 신규

ㅇ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보험법
('15.6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0)

7. 밭농업직불제 확대

ㅇ 신규




ㅇ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 40만원/ha

ㅇ 밭고정직불제 도입
- 지급액(모든 품목) : 25만원/ha
*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 : 15만원/ha 추가 지급



- 50만원/ha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8. 쌀직불금 지원 확대

ㅇ 지급단가
- 90만원/ha

ㅇ 지급대상자 기준
-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100만원/ha


-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9.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ㅇ 3%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

ㅇ 2%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ㅇ 1%
- 농업경영회생자금
 
☞(참고)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1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ㅇ 43개 품목

ㅇ 종합위험보장방식
- 배(12개 시군)
- 단감(3)

 

ㅇ 46개 품목 
- 배(30개 시군)
- 단감(12)
- 사과(3)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품목 및 종합위험보장방식 확대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15.2월)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7)

11.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ㅇ3만원/3.3㎡

ㅇ 3.5만원/3.3㎡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시행지침
('15.1월)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12. 쌀 관세화 시행

ㅇ 쌀 관세화 유예

 

ㅇ 쌀 관세화 이행
- 수입가격의 513%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쌀 수입 가능
-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요정보 바로가기>쌀 관세화 유예종료(특별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관세법 시행령」
('15.1.1)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2)

13. 쌀 부정유통 방지

ㅇ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ㅇ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ㅇ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ㅇ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ㅇ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양곡관리법
('15.6월 또는 7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1820)

14.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운영

ㅇ '14년도 20%
한시적 인하

ㅇ 1년간('15년) 한시적 인하폭 25%로 확대

☞(참고)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17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ㅇ 허가대상
- 소 : 600㎡ 초과
- 돼지 : 1,000㎡ 초과
- 닭 : 1,400㎡ 초과
- 오리 : 1,300㎡ 초과
* 15.2.22일까지

ㅇ 허가대상 : 준전업규모까지 확대
- 소 : 600∼300㎡
- 돼지 : 600∼300㎡
- 닭 : 1,400∼950㎡
- 오리 : 1,300∼800㎡
* '15.2.23일∼'16.2.22일

☞(참고)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5.2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ㅇ 이력관리 품목
- 소 및 쇠고기
(수입산 포함)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28.)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지원

ㅇ 신규

ㅇ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15년 지원 규모 : 20개소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원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ㅇ 인증대상 축종
- 산란계, 돼지

ㅇ 인증대상 축종 추가
- 산란계, 돼지, 육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4.12.15)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83)

19. 무허가 축사 개선

ㅇ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축사 미인정

ㅇ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ㅇ 신․증축시 축사거리제한

 

ㅇ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

ㅇ 한․육우, 말도 운동장 허용

ㅇ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가축분뇨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입법예고>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월 예정)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1)

20.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 실시

ㅇ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 500m 또는 3km

ㅇ 가금 및 알
- 전부 이동제한

ㅇ 이동 차량
- 전체 소독 실시

ㅇ 발생농가 살처분 원칙
-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ㅇ 가금 및 알
-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

ㅇ 이동 차량
- 축산차량만 선별 소독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4.12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ㅇ 미지급

ㅇ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ㅇ 인가 요건
-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ㅇ 지정 요건
-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ㅇ 인가요건
- 폐지

 ㅇ 지정 요건
-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14.12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23. 식품인력양성

ㅇ 신규

ㅇ 교육인프라 구축
- 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8)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ㅇ 신규

ㅇ 성(省)별․도시별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ㅇ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ㅇ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ㅇ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참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2)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ㅇ PC 이용

ㅇ 신규

ㅇ 모바일앱으로 확대
(www.maglook.co.kr)

ㅇ SNS서비스 제공(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ID : 농업관측센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6. 농업전망 개최

ㅇ 중앙대회(서울) 및 영․호남 지역

ㅇ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
- 1월 20일(중부권), 22일(호남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참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 농업전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7.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ㅇ 지원대상 면적
- 0.1~0.5ha

 

ㅇ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 폐열재이용시설

ㅇ 지원대상 면적 : 0.1~1.0ha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시행지침
('15.1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 2258)

28.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ㅇ 인증신청
- 3차례

ㅇ 인증 소요기간
- 126일

ㅇ 구비서류
- 12종

ㅇ 인증신청(3→1차례), 인증 소요기간(126→42일), 구비서류(12→3종)

ㅇ 인증신청 : 1차례

ㅇ 인증 소요기간 : 42일

ㅇ 구비서류 : 3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14.9.30)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 2425)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ㅇ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ㅇ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5.6.4)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

ㅇ 유기 5년

ㅇ 유기 5년 + 추가 3년* 지급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15, 잠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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