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사용기준 있는 일부 원재료ㆍ성분 배합비율만 신고 의무화…일선 공무원은 관행대로 요구

식품업계, “품목제조 신고는 일본ㆍ미국ㆍ중국도 없는 제도”

식품업체들이 시ㆍ군ㆍ구에 품목제조 신고를 할 때 일선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기업(제품) 노하우인 모든 원료ㆍ성분 배합비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 품목제조 신고는 2003년 8월 이전에는 모든 식품 원료 및 성분의 배합비를 기재하도록 했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있는 일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만 배합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개정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목제조 신고를 받는 일선 공무원들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과 성분의 배합비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료 및 성분의 배합비는 제품의 맛과 품질 등을 좌우하는 노하우인데도 사용기준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원료 및 성분의 배합비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에 없는 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개정 사실을 몰라 기업의 비밀인 원료 및 성분의배합비를 관행대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민원인이 세부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일선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우리나라와 같은 품목신고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개별 품목신고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판에 규정에도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8년엔가 회사에서 공장을 신설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집을 피워 식약처 등 정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 준 적이 있다”며, “사용기준이 있는 원료와 일부 식품첨가물을 제외하고 품목제조 보고시 배합비 병기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품목제조 보고제도는 원시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에서는 “① 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양식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배합비율>을 적도록 돼 있고, 양식 하단에는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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