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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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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