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토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자 10억 원 이상 영업자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은 내역의 작성·보관 의무만 있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해당 의무가 없어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등 긴급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자 간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토록 규정했다.

품질관리인 근무 경력자가 타사로 이직하여 재선임되는 때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서류 감축을 도모했다.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을 수입한 영업자’와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의약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업 제조업소 포함)를 운영하여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동판매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영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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