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하상도 중앙대 교수, “HACCP 지정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면제해야”
식품안전협회ㆍ안전정보원ㆍ상생협 공동주최 식품안전 토론회서 전문가 지적

최근 불거진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식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식품학자와 관련 전문가들도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규제 강화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면서 검사항목도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 과태료와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와 징역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품산업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전문 변호사와 식품학자가 자가품질검사제도와 이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상생협회 주최로 12일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 토론회’에서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해 검사 후 보고의무를 없애는 대신 자가품질검사는 현행 6개월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예전 HACCP제도 도입 전에 제품이 출고되기 전 안전관리의 최종 검증작업이 바로 자가품질검사제도인데, 검사 없이 가공공정 중 즉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관리제도인 HACCP을 도입 중인 회사에 자가품질검사까지 적용시켜 선진관리제도로 후진관리제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후진관리에 선진제도를 덧씌워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책으로 HACCP 지정업체에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혜자 없는 세계 유일 ‘이물의무보고제도’ 개선해야
김 변호사는 “이물의무보고제도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의 결과를 제도나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며, “원인 불명이 80% 이상에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아닌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려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국가가 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자는 자신의 과실이나 고의도 없이 연관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불명예를 얻게 되며, 담당 관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신고 이후 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해보아도 결과를 밝히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업무만 집행되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도 “이물의무보고제도처럼 새로이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는 수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며, 기업은 불편하고 늘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좌불안석”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보고대상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물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하고, 원인 불명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억울한 업체가 생길 수 있는 면이 있고, 정부도 보고받아야 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도 보고를 받는 바람에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질 수 밖에 없어 괜히 나서서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도 PL법을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사이에 끼여 있어 보상도 크게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물은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낮고, PL법도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물문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시장에 돌려줘도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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