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 식품안전정책 토론회서 지적

▲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상생협회는 12일 aT센터에서 ‘식품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식품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식품관련 법률의 처벌 조항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1%(약식기소 제외)에 불과해 무조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가품질검사제도는 불필요한 검사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물의무보고제도와 표시기준 강화 등 일부 식품제도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는 12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 토론회에서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김태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최근 식품사건을 조사한 결과 3년 간 1만3000여 명이 식품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중 1%(약식기소  제외)만이 재판에 회부됐으며, 벌금액도 평균 600만 원 정도에 그쳤다”며, “법에서 처벌 조항은 강화되고 있는데 실제는 적용이 안 되어 결국 피해는 업체와 소비자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자가품질검사, 이물의무보고 제도와 표시기준 강화, 보도자료 배포 및 처벌 조항 강화를 들었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지적한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자가품질검사제도, 경쟁력 약화ㆍ불필요한 검사 비용 증가ㆍ가격 상승 요인
최근 크라운제과, 동서식품 사건을 통해서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선책으로 현실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감시ㆍ감독 시스템 도입과 처벌 강화 조항을 발표했다. 이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약처로부터 수 십여 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는 현행 6개월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토록 하되, 업체 스스로 하는 검사는 보고의무 자체를 없애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대부분은 업체들이 의무사항과 별개로 지금도 수 만 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처벌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위반으로도 충분하며, 개선 방안처럼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불필요한 검사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이물의무보고제도,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도
이물의무보고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의 결과를 제대로 제도나 법령에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원인 불명이 80% 이상에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하려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국가가 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자신의 과실이나 고의도 없이 연관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불명예를 얻게 되며, 담당 관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신고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해보아도 결과를 밝히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업무만 집행되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3. 표시기준 강화
식품위생법에서 표시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오인ㆍ혼돈을 야기하는 첨가물에 대한 표시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표시담당 공무원 외에 식약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특정 명칭의 불가를 내용으로 한 개정 방안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필요한 규제 강화이며,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담당자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고시 제7조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전향적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4. 보도자료 배포 및 처벌 조항 강화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처럼 일단 뉴스 등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식약처 등 행정기관에서 고의로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억울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그에 대한 구제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추후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거나 승소를 해도 이미 모든 거래처로부터 외면 당하고 판매 시스템을 통해 차단되어 버리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신중한 집행을 위해서 전문가의 판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처벌조항 강화는 3년 평균 정식기소율이 1%(약식기소 제외)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혀 무의미한 개선책이므로 이 부분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안전협회ㆍ식품안전정보원ㆍ식품안전상생협회 3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규항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식품안전정보원 최성희 본부장이 ‘소비자 소통 원활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김민규 CJ식품안전센터장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우건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앙대 하상도 교수, 이화여대 차희원 교수, 이정근 농심안전센터장, 박태균 중앙일보 부장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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