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우에 저율관세할당 적용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FTA 체결과 관련해 3대 수산물 수입국인 베트남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82%, 수입액 61.9%)의 자유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체결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은 한-호주 99.1%/91.2%, 한-캐나다 100%/100%, 한-EU 99.3%/99.7%, 한-미국 100%/100%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서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6%)과 뱀장어, 민어, 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 고등어, 홍어, 꽃게 등의 자원관리 품목의 대부분을 양허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베트남의 최대 수출 주력 품목이자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산물 초민감품목 수입액 중 74%를 차지하는 새우는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키로 합의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해수부는 “앞으로 새우의 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TRQ 운영을 통해 일정 물량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통제하거나 기본 관세(20%)를 부과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매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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