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하고,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여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8억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 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된다’,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촉진된다’ 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제품 섭취 시 일반성장치(예 : 5㎝) 보다 두 배(예 : 10㎝)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나오미 대표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ㆍ과대 광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개정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 이래('14.1) 식약처가 적발하여 적용 받는 첫 번째 사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 회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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