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가운데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 기준을,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 수 20개소 이상의 외식업소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식산업 사업자단체 인가를 받으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지회(支會)를 가지도록 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