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새롭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주)시아스(충북 청주시 소재)를 1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HACCP 지정업체의 작업장과 보관시설 등 청결 상태, 종업자의 위생적 취급사항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즉석섭취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이 품목의 제조ㆍ가공업자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시아스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의무 적용되는 품목인 즉석섭취식품의 HACCP 지정업체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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