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관세청, 농산물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로 대체 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협의해 ‘농산물 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 농산물 정보 시스템’과 관세청의 ‘FTA 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부여한 ‘농산물 영문 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

농관원이 농산물 인증(등록)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 영문 인증서(등록증)를 수출농가에게 발급한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그동안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 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 가공식품도 인증서로서 ‘원산지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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