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이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1곳)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18만 원 제품을 58만 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 소재 B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 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18만 원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 예방, 숙변 제거, 변비 예방, 체중 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400만 원인 제품을 780만 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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