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판결 18.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이하 ‘A’라고 한다.) A의 사업장 내에서 건마늘ㆍ마늘분말과 밀가루를 이용하여 함량을 마늘 100%로 표시하고, 또한 건양파ㆍ양파분말과 밀가루를 이용하여 함량을 양파 100%로 표시하여 이를 중간판매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 B에 판매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ㆍ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7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 : 식품ㆍ보건범죄군 중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제1유형(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 : 식품ㆍ보건범죄 중 허위표시의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죄의 가중인자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의 감경인자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의 가중인자 : 가중영역, 징역 2년 내지 4년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의 감경인자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일반양형인자]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원재료값 상승에도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영역
 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식품 등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원재료인 마늘가루나 양파가루에 밀가루를 섞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나, 다행히 그 유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의 규모와 벌금형을 병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다 가벼운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중앙대학교(연구사업단장 : 전향숙 교수)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짜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 유사 이래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짜식품에 대해서 관할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학적인 분석법을 개발하여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첨단기법 등을 동원하여 수 십 여종의 분석법이 수 년 내에 개발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본 사안의 경우 다행히 위해성이 없는 밀가루를 사용하여 중량을 늘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식품에 사용 불가한 각종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수산물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이미 수차례 보도되어 식상하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11월 12일자 게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