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민감품목 199개 양허 제외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FTA가 5년 5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5일 타결됐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ㆍ미/한ㆍ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
이외에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체결 FTA 대비 농산물 양허 비교 한ㆍ뉴질랜드 한ㆍ미 한ㆍEU 양허제외 품목수 199개 16개 44개 조제분유 13년/15년+TRQ 10년+TRQ 10년+TRQ 천연꿀 양허제외 현행관세+TRQ 현행관세+TRQ 사과 양허제외 후지산 20년 후지산 20년 배 양허제외 동양배 20년 동양배 20년 호박(신선/냉장) 계절관세 즉시 즉시 오징어(냉동) 양허제외 10년(비선형) 양허제외 홍합(자숙) 현행관세+TRQ 3년 7년
(기타품종 10년)+ASG
(기타품종 10년)+ASG
(기타품종 10년)
(기타품종 10년)
(5년/현행)
농축수산 훈련비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를 확보했으며,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질병 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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