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관련업체 대표이사 등 3명 구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한약재에 대한 자체시험결과,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나 납, 이산화황 등이 검출되어 폐기해야 함에도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시험성적서를 조작, 3년간 236개 품목, 65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ㆍ판매 업체를 적발해 대표이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검사결과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는 폐기해야 함에도 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치 적합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제조ㆍ판매했다.

맥문동의 경우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확인돼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적합한 것처럼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 명의의 제품이 단속돼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포장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적합 한약재를 1만6000여 회에 걸쳐 합계 총 236개 품목 총 수량 97만근 65억 원 상당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대표이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 및 각급 영업팀장 등이 모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기적으로 전략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제조ㆍ판매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 생산본부장이 책임지기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약재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자체품질검사 업체의 경우 검사 후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보건당국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재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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