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ㆍ공표명령 의결

할리스커피와 이디야커피 등의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거짓ㆍ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ㆍ과장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브랜드명 : 이디야커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티에고(커피마마)△사과나무(커피베이)△태영에프앤비(주커피)△커피니(커피니)△버즈커피(버즈커피)△블루빈커피컴퍼니(라떼킹)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디야(이디야커피) △다빈치(다빈치커피) △티에고(커피마마) △버즈커피(버즈커피)는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는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랜드파크(더카페)는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별 법위반 내용

사업자('12년 말 가맹점수)

브랜드명

거짓ㆍ과장광고 내용

위반기간(홈페이지)

이디야(625)

이디야커피

순이익, 매장수

11.03.28-13.11.25

할리스에프앤비(324)

할리스커피

영업이익, 글로벌고객만족대상 등 수상

11.07-13.12.17

이랜드파크(158)

더카페

유럽 SCAE협회 인증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 제공

13.02.28-14.02.07

다빈치(129)

다빈치커피

폐점률

07.06-13.09.24

티에고(100)

커피마마

창업비용, 창업만족도 등

13.07.01.-13.09.26

사과나무(79)

커피베이

순이익

13.05.01-13.09.30

태영에프앤비(78)

주커피

월수입

12.06-13.09.23

커피니(63)

커피니

순이익

13.04.11-14.02.25

버즈커피(27)

버즈커피

창업비용, 가맹점수

11.04-13.09

블루빈커피컴퍼니(25)

라떼킹

순수익

13.05-13.09

제이지이커피컴퍼니(25)

모노레일에스프레소

순이익

13.07말-13.09.17

리치홀딩스(3)

라떼야커피

순수마진

13.05-13.08.31

* 거짓ㆍ과장광고 내용 중 ‘순이익’, ‘순수익’, ‘순수마진’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나, 법위반 사업자들의 광고표현 그대로 기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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