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 바나나 0.02ppm, 사과ㆍ포도는 10.0ppm…500배 높아

식약처, 문제의 농약은 수확 후 사용…EU와 같은 기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7건에서 농약(이프로디온)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돼 회수ㆍ압류 조치했다고 밝히자,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농약 기준이 유독 바나나에 대해 엄격한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이프로디온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은 고추 5.0ppm, 사과ㆍ배ㆍ복숭아ㆍ양상추ㆍ포도 모두 10.0ppm으로, 바나나에 대한 기준과 엄청난 차이에 대해 궁금하다는 의견을 2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글을 본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나나의 농약 기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껍질 채 먹을 수 있는 과일보다 기준이 이미 250~500배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의견을 들어보면 바나나 기준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과일ㆍ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인 이프로디온에 대하여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허용기준을 5.0㎎/㎏에서 0.02㎎/㎏(0.02ppm)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바나나에 대한 농약 허용기준이 엄격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은 “이프로디온 농약의 바나나에 허용기준은 사실상 없었으나 9월부터 EU 등 외국의 기준과 맞춘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나라만 허용기준을 완화한다면, 다른나라에서 불합격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바나나 농약은 수확 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바나나를 수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농산물 이프로디온(Iprodione) 농약 잔류 허용기준

농약 잔류 허용기준 한국 식품수 : 41
농약 잔류 허용기준 CODEX 식품수 : 59

감(Persimmon)KOREA MRL : 5.0㎎/㎏
감귤(mandarin)KOREA MRL : 2.0㎎/㎏
감자(Potato)KOREA MRL : 0.5㎎/㎏
강낭콩(Kidney bean)KOREA MRL : 0.2㎎/㎏
검정콩(Black bean)KOREA MRL : 0.2㎎/㎏
고추(Green & red pepper(Fresh))KOREA MRL : 5.0㎎/㎏
고추(건조)(Green & red pepper(Dried))KOREA MRL : 15㎎/㎏
딸기(Strawberry)KOREA MRL : 10.0㎎/㎏
땅콩(Peanut)KOREA MRL : 0.5㎎/㎏
마늘(Garlic)KOREA MRL : 0.1㎎/㎏
바나나(Banana)KOREA MRL : 0.02㎎/㎏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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