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국회 제출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인증,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작년 12월 연구용역을 완료, 올해 3월부터 공청회 및 규제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총 6장, 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거래의 개념(안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안 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안 제7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인증의 취소 및 벌칙(안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 및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는 소비자로서는 어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믿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농산물 직거래 물량 및 비율, 농산물의 품질ㆍ안전성 등 인증기준에 맞으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는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가 자료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직거래법의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제도적 기반 조성 외에도 직거래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