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최근 5년간 자가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 921건

최근 5년간 자가품질검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900건을 넘었으며 이중 96%는 자가품질검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7일 “‘자가품질검사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해 식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921건에 달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제도의 부실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921건의 자가품질검사 위반이 있었으며, 이중 95.9%인 883건은 전항목 또는 일부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은 “분명한 처벌과 징계가 없다면 자율규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 포상제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징벌적 보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품질검사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구분

연도

'10

'11

'12

'13

'14.6

921

212

212

175

191

13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전항목 또는 일부항목)

883

209

200

167

180

127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미보관

18

2

8

4

1

3

기타*

20

1

4

4

10

1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성적서 미보관 중복 위반 등
자료 : 안전행정부 행정전자시스템 ‘새올’('14.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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