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9개사 2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 3건, 신세계푸드 1건 등 총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이 검출됐다.

또한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ㆍ폐기 처분키로 했다.

이프로디온은 과일ㆍ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에서 0.02㎎/㎏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바나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현황

업소명

수출사

수입일자

포장일자(표시)

검사결과(㎎/㎏)

㈜신세계푸드

MT. KITANGLAD AGRICULTURAL DEV'TCORPORATION

'14.9.30

2014.9.11~17

0.18

㈜수일통상

MT. KITANGLAD AGRICULTURAL DEV'TCORPORATION

'14.10.17

’14.10.02

0.61

㈜진원무역

LAPANDAY FOODS CORPRATION

'14.10.10

2014

0.23

'14.10.20

2014

0.79

LAYSUN(FAR EAST) LIMITED

'14.10.13

2014

1.98

'14.10.20

2014

1.39

PHILIPPINE FRESH FRUITS DAVAO CORP

'14.10.17

201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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