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9개사 2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 3건, 신세계푸드 1건 등 총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이 검출됐다.
또한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ㆍ폐기 처분키로 했다.
이프로디온은 과일ㆍ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에서 0.02㎎/㎏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바나나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현황 업소명 수출사 수입일자 포장일자(표시) 검사결과(㎎/㎏) ㈜신세계푸드 MT. KITANGLAD AGRICULTURAL DEV'TCORPORATION '14.9.30 2014.9.11~17 0.18 ㈜수일통상 MT. KITANGLAD AGRICULTURAL DEV'TCORPORATION '14.10.17 ’14.10.02 0.61 ㈜진원무역 LAPANDAY FOODS CORPRATION '14.10.10 2014 0.23 '14.10.20 2014 0.79 LAYSUN(FAR EAST) LIMITED '14.10.13 2014 1.98 '14.10.20 2014 1.39 PHILIPPINE FRESH FRUITS DAVAO CORP '14.10.17 201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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