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 논란 고찰ㆍ정책방향 자료집서 주장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규정도 무첨가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7일 ‘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 논란에 대한 고찰과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자료집은 식품첨가물 중 잘 알려져 있는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60년 동안의 식품기업 간 조미료 마케팅 경쟁 역사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윤 의원은 자료집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먹거리 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품기업들이 웰빙 트렌드 속에 앞 다투어 MSG 무첨가를 내세운 마케팅에 나섬에 따라, 소비자가 MSG를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들이 이 정서를 이용해 다시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잘 알려진 첨가물이 빠진 자리에 덜 알려진 대체 첨가물이 사용되는 식의 소비자 기만이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식품기업들의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 관련 규정도 무첨가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 자료집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영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시금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안심 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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