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성인의 주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안은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무작위표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헀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 시 관계공무원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토록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제출토록 해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HACCP의 한글명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ㆍ감독 규정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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