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16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김씨는(이하 ‘A’라고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을 원료(마황의 지표물질인 ‘에페드린’및 ‘수도에페드린’)로 사용한 제품(이하 ‘C’라고 한다)을 제조해 약 1년간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사실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징역 10월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는 D한의원에서 제조한 것을 구입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고 결과에 불복했는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섬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했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한약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음에도 영리를 위해 다량 섭취 시 불면증, 심장마비,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을 원료로 한‘E’등을 제조해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다이어트식품으로 판매해 왔는 바,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최근 한의사, 의사 등 의료전문가들이 홈쇼핑 등에 출연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료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의학지식을 설명하면서 교묘하게 제품을 연관시켜서 판매하다보니 누구든지 속아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는 허위ㆍ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영업자가 아닌 한의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형을 가중해 처벌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전문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10월 8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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