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한국의 롯데제과가 생산한 롯데와플 1.41온스(40g)와 5.64온스(160g) 제품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계란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리콜 조치했다.

계란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리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표기된 것으로, 이들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뉴 멕시코, 워싱턴, 텍사스,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뉴저지, 메릴랜드 등과 캐나다 소매점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과 관련한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미 FDA는 문제의 제품은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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