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 통한 식품안전강국 구현”

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장
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장

이제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위생과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먹을거리의 위기를 하나의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복지부 소속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ㆍ개편하여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외환경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등 47개국과의 FTA 체결 및 발효로 해당국과의 교역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흥국 또는 후진국과의 교역 증가는 식품안전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식품위해사건 발생 횟수의 증가, 집단급식 확대에 따른 식중독 위험의 증가, 기후변화에 의한 질병확산 등 식약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과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있어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인허가와 단속행정을 위해 여러 부처 및 관계기관에 수많은 정보시스템이 각각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부처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정보전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식품사고 발생 시에 정부부처, 언론사,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양방향 소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식품안전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사업이 갖는 의미와 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의 의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연계ㆍ통합하여 부처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범국가적 식품안전관련 표준체계의 확립이다.
식품안전정보 간 연속성 및 추적성을 확보하여 범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동 활용 및 공유ㆍ개방 확대를 위한 정보 표준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 통합의 첫걸음은 식품의 기본이 되는 원재료, 품목, 산업체 정보, 기준ㆍ규격정보 등 식품기준정보의 표준 수립과 행정업무의 통합을 통하여 식품안전정보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업무 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 간 식품안전정보관리 일원화의 실현이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와 타 부처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는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를 갖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면 부처별로 관리되는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시간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는 비효율적이었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내부통제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의사결정시간을 단축시켜 식품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정부는 범부처 위해예방체계와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래에 발생하게 될 식품위해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대한 혁신만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를 구축하고 생산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국민과 산업체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구분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산업체에는 식품안전 데이터를 제공하여 신규시장 창출을 돕고, 동시에 업체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포털과의 정보제휴를 강화하여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정부3.0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모든 식품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현으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식품안전행정을 실현하고, 산업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전산시스템은 구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개통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개선사항을 도출ㆍ반영하여 점차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다소간의 불편은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어느 특정조직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수많은 부처의 구성원들은 정보의 공유ㆍ개방 차원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운영조직의 구성과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운영조직은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부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규정보를 발굴하며 데이터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나면 어렵게 통합한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한 대응체계 마련은 물론, 대량의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해 위해요소와 관리대상을 상시적으로 선별ㆍ감시ㆍ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시스템’과 식품위해사고 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부기관ㆍ민간업체 협업 및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긴급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현으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식품안전행정을 실현하고, 산업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의 구축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이룩하여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10월 8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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