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식약처 관리ㆍ감독 강화 촉구

성분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나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아기엄마,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임산ㆍ수유부용 식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가 포함되거나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이유식 제품 A의 경우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에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 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유식 제품 A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모유촉진차 B의 경우 액상차로 허가를 받아, 식약처가 정한 영양소 기준을 준수하여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이 별도의 유형으로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틈타 일부 업체들이 일반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양 가장하여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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