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여행자 1명당 휴대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한도를 낮추고, 검역 또는 안전성 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1명당 총량 50㎏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의 경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해 면세 통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악용해 생산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면세로 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 한도를 50㎏에서 20㎏으로 낮추고, 개별 품목별로도 1㎏의 면세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검역이나 안전성 검사를 합격해 그 증명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윤명희 의원은 “일정 면세 한도 내에서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산 농산물 및 한약재가 대거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며 “저가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반입으로 농어민들과 한약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세관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경대수, 김세연, 김종태, 박윤옥, 신경림, 원유철, 이노근, 이에리사, 이이재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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