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0월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23개 영양소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강화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기준ㆍ규격을 영ㆍ유아의 성장 발달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제유류의 셀레늄 기준ㆍ규격 신설 △조제분유ㆍ조제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8종(B1ㆍB2ㆍB6ㆍK1ㆍEㆍ니코틴산ㆍ엽산ㆍ판토텐산), 무기질 6종(칼슘ㆍ인ㆍ마그네슘ㆍ요오드ㆍ아연ㆍ망간) 최대권장기준 도입 △조제분유ㆍ조제
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10종(AㆍDㆍCㆍB1ㆍB2ㆍB6ㆍEㆍ니코틴산ㆍ엽산ㆍ판토텐산), 무기질 8종(칼륨ㆍ염소ㆍ인ㆍ마그네슘ㆍ철ㆍ요오드ㆍ구리ㆍ망간)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영ㆍ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고시ㆍ훈령ㆍ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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