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

정부는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간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때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조1329억 원(호주 1조6523억 원, 캐나다 4806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축산업 분야는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ㆍ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재배업 분야는 보리ㆍ콩ㆍ감자ㆍ양파ㆍ마늘 등 피해품목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15~'24) 총 2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년 예산안에 기존 계획 대비 2577억 원 증액시킨 1조3918억 원(기존 예산 포함)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ㆍ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

<축산업 분야>

ⅰ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ㆍ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연장(기존 : '15~20 1.3조 원 → 조정 : '14~'24 1.5)하며,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해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현행 :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개선 : 번식용 89)하는 한편,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을 확대('15~'24 : 기존 2조 원 → 조정 2.33)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 제공(포털서비스),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ㆍ공급을 가속화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15~'19)하며,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4.12월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③ 도축ㆍ가공ㆍ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품목조합(3개소 내외)에 대해 도축ㆍ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ㆍ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신규로 지원('15~'22 총 160개소)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15)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한다.

④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⑤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해 검역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15 260억원)한다.

또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기본모델을 정립(시범사업 : '14 9개소 → '15 20개소)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뇨 및 악취의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의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15년부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개ㆍ보수도 신규 지원한다.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적정 관리지침도 마련('15)하고,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도 '15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ㆍ악취 관리를 위해 '15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도 운영('14~'23)한다.

② 친환경 축산물 생산ㆍ공급 활성화를 위해 유기인증 지원한도(2000만 원/호 → 3) 및 지원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ㆍ생협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배업 분야>

영세한 생산ㆍ유통 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불안 등을 감안해 보리ㆍ콩ㆍ감자ㆍ마늘ㆍ양파 등 피해품목에 대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보리는 품질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을 확대('14~'24 40개소)하고,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 간에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며, 가공업체(맥주업체 등)와의 MOU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콩은 산지유통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위해 선별ㆍ정선ㆍ포장 및 판매를 일관 처리할 수 있는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를 확대('14 : 2개소 → '24 : 12)하고,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용도별(발효용, 두부용, 풋콩용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ㆍ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③ 감자는 가공원료의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를 위해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산단체(농협 등) 중심으로 생산ㆍ유통ㆍ판매를 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기존 : '17까지 감자ㆍ잡곡 등 67개소 → 조정 : '24까지 124개소)할 계획이다.

④ 마늘ㆍ양파는 주산지에 대해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해 총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마늘ㆍ양파 주산지를 '24년까지 12개소(마늘 8, 양파 4)를 육성하고, 기상변수를 반영한 관측모형 개발을 통한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간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14 도상연습 → '15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ㆍ추진한다.

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 → 2.5)하고, 2개 사업(도축ㆍ가공업체 지원, 가축계열화사업)은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 다만, 영농상속 공제한도(현행 5억 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 초지ㆍ농지만 해당)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는 농축산 기자재 5종(축산 4종 :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 재배 1종 : 양파ㆍ마늘망)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14년 중 특례규정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ㆍ살포차량을 추가('17,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올해 말에서 '17년 말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③ 단기적인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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