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최모씨 등 5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모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모씨는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돼 있어 가슴 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이미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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