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 의원 11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으로 정하여 고시됐거나 새로 인정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 영업자를 포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신청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4.7.31 시행)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이 섭취로 인해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거나 성적 호기심ㆍ충동ㆍ행위 등 심리적ㆍ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그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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