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식품공학전공협의회(회장 민상기, 건국대 교수)는 8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식품기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품기사 시험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한국식품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전국식품공학전공협의회(회장 민상기, 건국대 교수)는 ‘식품기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방인수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은 “식품공학계의 유일한 식품기사 시험의 정의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근 동국대 교수는 식품기사 자격증의 정의 및 용도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시험과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안전기사 등 새로운 기사자격증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TF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김은지 대리는 식품기사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자 풀 확산, 작업용 시험에 대한 장소 제공 등과 관련하여 식품공학과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순미 세종대 교수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험문제가 너무 획일적이고 시험과목이 현재 식품업계의 필수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서 류기형 공주대 교수는 식품기사 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식품공학전공협의회와 식품기술사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과의 협조 및 토의를 제안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