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 품목 지정 연중 단속

▲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2일 aT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민간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2일 aT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데,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무리하게 인증 확대 정책을 펼치고,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과 인증농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부실 인증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는 인증 기준 위반품의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오는 9월 25일부터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인증기관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다”며 “9~10월에 인증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10~11월에 인증기관과 검정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 추진과 함께 9월 중 친환경 농업관련자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국산쌀에 수입쌀을 섞은 혼합미 판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수입쌀을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원산지를 단속하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여 명을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에 집중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수입쌀 부정 유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농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방향,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이행 점검, 쌀 관세화 관련 최근의 쟁점 사항,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협약 내용 등 농관원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길 운영지원과장, 임영조 기획조정과장, 한종현 농업경영정보과장, 황인식 품질검사과장, 배상두 소비안전과장, 이수열 원산지관리과장, 권오전 인증관리팀장, 권혁일 홍보주무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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