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비맥주에 원료ㆍ제조공정 관리 시정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해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현장 조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에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100ppt 정도)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식약처는 “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하여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 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돼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광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23건에서는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14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돼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독약 냄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비맥주 3개 공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이취 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보완ㆍ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화취ㆍ일광취 원인물질 정밀검사 결과

산화취(trans-2-nonenal, T2N)

구분

건수

검사 결과

평균값
(ppt)

최소∼최대
(ppt)

60

 

불검출 5건

 

소계

23

134

 

소비자 신고 제품

식약처에 신고

13

117

70∼186

 

오비맥주(주)에 신고

10

156

110∼303

 

소계

37

62

 

시중 유통 제품

오비맥주

18

89

35∼167

타사맥주

국내

A사

6

23

불검출∼55

B사

4

84

60∼93

수입

C사

3

26

불검출∼19

D사

3

불검출∼25

E사

3

44∼63


일광취(3-methyl-2-butene-1-thiol, MBT)

구분

건수

극미량 검출건수

37

14건(병8, 페트2, 캔3, 케그1)

 

소계

21

7건

소비자 신고 제품

식약처에 신고

11

4건(병1, 캔2, 케그1)

 

오비맥주(주)에 신고

10

3건(병1, 페트2)

 

소계

16

7건

유통 제품

오비맥주

6

2건(병2)

A사

6

3건(병2, 캔1)

B사

4

2건(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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