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지도ㆍ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표시의무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ㆍ광역시는 17㎡ 이상)인 소매점포를 포함한다.

가격표시제 종류에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42개 업종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 84개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가전제품 등 275개 품목) 등이 있다.

그동안 가격표시제 지도ㆍ점검은 산업부와 지자체만 실시했으나, 이번 점검에는 농축수산물과 중소유통을 담당하는 농식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