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를 통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분석 결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위반건수는 총 875건이었으며, 이중 질병치료가 58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치료에 이어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 성장 8건(0.9%) △기타 80건(9.1%) 순으로 많았다.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 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해초롱 개똥쑥 진액’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의 경우 ‘국내 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 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롱키원골드’는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의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ㆍ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ㆍ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일간지이나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위반 현황

분류

내용

키워드

합계

2013. 1~12

2014. 1~7

1

질병치료

디톡스, 노화 방지, 한방명칭 사용 등

581

366

215

2

다이어트

체중 감량 체험기

87

60

27

3

암 치료

 

73

34

39

4

성기능 개선

 

46

39

7

5

어린이 성장발육

키성장 체험기

8

6

2

6

기타

금연, 경품 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80

62

18

합계

 

 

875

567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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