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 및 소재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1일 고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고,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정보 제공 수단을 확대해 점자표시 외에 바코드,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토록 개선했다.

▲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통합에 따라 인증 도안은 변경 부착토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 도안,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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