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 마련

정부가 AI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철새 예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며, 철새 군집지 등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해 18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사전예방 강화,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먼저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해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고, 환경 개선으로 축산 체질을 개선하며, 지자체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강화해 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며, 축산차량만 탐지, 거점소독초소에서 소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가 DB 정보 현행화, 축산차량 GPS 등록ㆍ관리 강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역학조사ㆍ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방역 우수ㆍ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상ㆍ지원을 구체화ㆍ현실화 하고, 지자체의 살처분ㆍ방역 초소 운영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에 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개선 대책에 따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14~'15)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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