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약처장, 식품저널 창간 17주년 인터뷰서 밝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원 GM 추정 유기농 카놀라유 관련
“캐나다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통해 상업화 사례없다 확인, 국내 수입 가능성 없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과 영ㆍ유아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 기준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저널 창간 17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산업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공전개선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합성과 천연으로 구분되는 현행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사용목적에 따라 재분류하고, 용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 소비자의 안전과 산업 성장이 조화될 수 있는 기준ㆍ규격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어 “올해 어린이와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대, 영ㆍ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등 사전예방 시스템 정착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건전한 주방문화 확산, 나트륨ㆍ당류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에 대해 GM원료 사용이 추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과 향후 GMO 정책에 대해 정 처장은 “캐나다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올레산을 강화한 카놀라가 식품용으로 승인되어 상업화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올레산 GM 카놀라를 사용해 제조된 카놀라유의 국내 수입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M식품의 표시대상 확대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계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바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해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민간기관을 통해 식품안전 중장기기반 연구를 출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허위ㆍ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오고 있으며, 2004년 2500억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13년 1조5000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며 “건강기능식품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식품저널 8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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