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등 의원 10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올해 초 전북 지역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매개체로 야생철새가 지목됐으나,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상을 ‘가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하위법령 등에 의존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에 의해 철새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철새’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에 대한 조사 및 방역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이 가축사육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