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교육부ㆍ식약처ㆍ조달청 등과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방안 마련

정부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납품 이전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 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납품 이후의 조사를 단계적으로 폐지, 사전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지자체 및 교육청(서울, 경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부처 협의회를 갖고,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학교 납품 이전단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 등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 조사 비중을 전년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확대하고, 학교 납품 이후 조사 비중은 전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축소하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사전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공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를 확대해 안전성 조사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는 학교, 학부모,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 중이다.

또한 급식 식재료별 특성을 감안하여 작업장, 저장시설, 운반차량의 선별ㆍ보관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식재료 우수공급업체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공급기관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정보 공유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농관원이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SafeQ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식약처가 현재 구축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해ㆍ하자 식재료 납품 및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 및 제제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식재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면, 입찰참가 제한 등 재재조치를 시행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정입찰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ㆍ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등 국가 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현재의 공급 부족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 관계자는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간 경계가 없는 만큼 빈틈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견고히 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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