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특히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를 하거나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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