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부실 지적…관계당국 관리ㆍ감독 촉구

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합동수사단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진위 여부를 검사하고,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리놀렌산 함량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일농산, 대구기름집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까치농산은 사업장 이전으로 추후 피의사실을 확인키로 했다.

음식점 사용 참기름 진위여부 시험검사 결과
                                                                                                                 (단위 : 개, %)

조사 대상

리놀렌산 함량(기준 : 0.5% 이하)

적합

부적합

20개 제품

17
(75.0)

3
(15.0)

<제조ㆍ판매원>
ㆍ제일농산 : 3.3%
ㆍ대구기름집 : 2.0%
ㆍ까치농산 : 0.6%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은 식품의 유형ㆍ유통기한ㆍ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씨참기름, 대구기름집은 미표시 제품을 유통했고, 특히 금성유통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미표시로 판매ㆍ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점 사용 참기름의 식품표시 현황
                                                                                                                 (단위 : 개, %)

조사 대상

표시 현황

표시

미표시

20개 제품

16
(80.0)

4
(20.0)

<제조ㆍ판매원>
ㆍ용씨참기름, 대구기름집, 금성유통
ㆍ확인불가(1개 제품)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분)의 원산지 표시 확인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어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국산’이 5개, ‘기타 국가’가 3개였으며, ‘국내산’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음식점 사용 참기름 참깨(분)의 원산지 실태
                                                                                                                 (단위 : 개, %)

원산지

수입산

중국산

미표시*

기타 국가**

국내산

합계

제품 수

7(35.0)

5(25.0)

4(20.0)

3(15.0)

1(5.0)

20(100.0)

* 서울서부지검 수사결과, 미표시 3개 제품은 수입산으로 확인되었고 1개 제품은 확인불가임.
** 기타 국가 : 중국+인도산(1종), 인도산(1종), 미얀마산(1종)임.

현행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개로 한정돼 있고, 이 또한 원산지 변경이 잦거나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입산’으로 단순 표시가 가능해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공식품의 사용 원료 원산지 표시 수를 확대하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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