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의원 13인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 포장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 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명희 의원은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곡관리법 상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에 대해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미 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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