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미량 검출시 일본산은 차단, 일본산 이외는 통관허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본산 이외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9일 “러시아, 대만,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허용기준치 이내로 통관을 허용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더라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산 이외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잣대로 불형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이외 수입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4건으로 대만산 냉동상어(2Bq/㎏), 러시아산 마른명태(3Bq/㎏), 대만산 냉동상어(1Bq/㎏), 캐나다산 냉동뱀장어(14Bq/㎏) 등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다.

2013년에는 대만산 냉동상어 2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됐고, 2012년에는 미국산 냉장다랑어와 크로아티아산 냉동다랑어, 피지산 냉동상어 등 4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에는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그리스와 에스토니아산 유가공품 2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Bq/㎏ 가량 검출됐으나 통관이 허용됐다. 2013년에는 독일과 그리스산 유가공품 3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2Bq/㎏, 2012년에는 뉴질랜드와 폴란드, 네덜란드산 유가공품 7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4Bq/㎏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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