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 완화

수입금지 종자 가운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도입으로 수출입 식물의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총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재 해외채종 종자 가운데 토마토,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재포장 또는 재가공하여 수출토록 하고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인 종자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종자의 수출 목적 반입시 수입 허용으로 가지과 종자(토마토, 감자 등) 등의 수출이 연간 25%(820건, 23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수출입 식물의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나, 위험성이 경미한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하여 그 곳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검역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민간 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일부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모든 식물검역 업무는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검역처리 지연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에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검사기관들을 식물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관리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수입금지품 중 유전자원용은 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되어 수입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 등에 분양할 때에는 검역기관의 승인 후 보관기관에서 분양하고 있다.

향후 비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수입ㆍ보관하고 있는 기관(농촌진흥청)이 민간 연구기관 등의 분양신청을 직접 받고 판단하여 분양하고 관리하게 된다.

한국산 포도의 대호주 수출과 냉이의 대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하여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호주 수출용 포도 재배시 봉지 구멍 크기가 1.6×1.6㎜ 이하인 것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 봉지 요건을 국내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격과 같도록 개선하며, 대미국 수출용 냉이는 하우스 시설재배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지재배 냉이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입 신선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과 선상검역 신청방법 간소화, 수입식물의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