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편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원예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 내에서 복수의 자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 정책의 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자조금 정책은 생산자가 스스로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출금을 조성하면 1:1의 비율로 정부 지원을 매칭하여 소비촉진, 수급안정 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0년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3년 기준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ㆍ운영 중이다.

그러나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자조금 단체는 회원인 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자조금 정책관련 법률, 조직 등 정책 추진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품목 내에서 작형별, 행정단위별(시ㆍ군, 시ㆍ도 등) 복수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주산지의 특성을 반영하며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전국단위 임의자조금 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복수의 자조금은 최종적으로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자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승인은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인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의적으로 정의된 농산업자의 범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조금 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조치하고,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외부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가칭)도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는 품목 담당부서 및 단체의 자조금 정책관련 및 품목별 산업 정책 마련시 심의ㆍ조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원예 자조금 지원사업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조금 정책의 기본취지에 맞게 자립 기반 구축 및 정착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 품목별 생산액 기준으로 자체조성 거출액 규모 차등 설정, 대납 인정 비중 단계적 축소, 우수 자조금 단체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를 통해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농산물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시행지침)’(가칭)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자조금이 단순 행사ㆍ홍보비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눠먹기식 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금 사업 중 생산자 교육ㆍ홍보사업 의무화 및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고,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 설치도 지원한다.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졸업제 적용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취지대로 생산자 스스로의 힘으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ㆍ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조금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향상을 토대로 다른 정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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