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9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오로라시는 미니유통 오로라점에서 참좋은회사(이하 ‘A’라 한다)가 미니유통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제조 위탁을 받아 생산한 ‘미니유통 맛나 참기름’(이하 ‘이 사건 참기름’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사건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공전에 따른 벤조피렌 관리기준인 2.0ppb를 초과하는 5.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참좋은회사의 소재지 관할관청인 음성군수(이하 ‘B’라 한다)는 위 검사결과를 처분사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참기름에 관한 회수명령을 하였고 A는 B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B는 위 회수명령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과연 B의 회수명령은 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 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3) 벤조피렌[Benzo pyrene] ①식용유지:2.0ppb 이하. 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① 이 사건 LOT에 속한 참기름에 대한 A의 출고 전 검사결과, 회수명령 직후 A의 자체검사결과, 한국식품연구소 및 에스푸드가디언스의 각 검사결과가 모두 벤조피렌 관리기준인 2.0ppb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가 앞서 본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이 사건 검사대상 참기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역시 평균 1.4ppb와 1.6ppb(최고치는 1.7ppb)로 측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검사기관이 이 사건 검사대상 참기름에 대한 성분검사를 시행한 후 위 검사대상 참기름에 벤조피렌 성분이 추가 생성되거나 사라져 검사결과가 다른 게 나타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벤조피렌 성분분석의 경우 극히 미량의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내부표준물질 혼입 등의 복잡한 전처리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벤조피렌 관리기준인 2.0ppb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앞서 본 여러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5.1ppb로 나타난 이 사건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사대상 참기름에서 관리기준인 2.0ppb를 초과하는 5.1ppb의 벤조피렌 함량이 검출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해야 할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실험오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결국 전문성을 갖춘 검사인력과 우수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업계 상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수료 상한선 통제 하에 출혈경쟁이 되다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방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자율경쟁체제 하에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장하고 검사수수료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검사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식품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6월 25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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